[신청마감][논산시] 중소기업 전시 박람회 참가비 지원 계획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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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중소기업 제품의 전시·박람회 참여로 기업 홍보, 신상품 동향파악, 소비자 구매취향 파악등 시장 개척 활동 지원 사업비18백만원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논산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 지원분야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·박람회 행사(기획전, 박람회, 상품전 등) 지원한도액국내 100만원 이내, 국외 200만원 이내(업체당 2회에 한하며, 동행사 참가로 타 지원을 받는 업체 제외)
신청 접수
문의시 사회적경제과 기업지원팀 (041-746-6041~3 / Fax 041-746-60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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