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명 | 천안시청 |
신청자격 | 25. 4.1. ~ 25. 11.30. 기간동안 개최되는 전시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천안시 소재(관내에 본사 나 공장이 등록)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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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5. 1. 13. (월) ~ 2025. 2. 3. (월) 18:00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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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규모 | 10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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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 부스임차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60% 지원, 기업당 150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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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(전자)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[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8층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/ es0113@korea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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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문의처 |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| 041-521-5460 |
공고문 | 검색(박람회) |